2. 세액계산의 흐름
3. 합산배제신고
[영상: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이웅중 회계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웅중 회계사 칼럼)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는 해당 사항을 이번 10월 5일(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출처; 국세청).
1. 종합부동산세 기본개념 및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즉,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후,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아파트,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및 오피스텔(주거용) (주택부수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각 유형별 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간은 매년 12. 1. ~ 12. 15. 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는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다음과 같이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납부해야 한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2. 세액계산 흐름도


3. 합산배제신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주요 합산배제신고대상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다. (다만,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구분 |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건설임대주택 |
149㎡이하 |
전국2호이상 |
6억원이하 |
5년이상 |
증가율5%이하 |
매입임대주택 |
- |
전국1호이상 |
6억원이하 (비수도권3억원이하) |
5년이상 |
증가율5%이하 |
기존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
전국2호이상 |
3억원이하 |
5년이상 |
-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149㎡이하 |
비수도권5호 이상 |
3억원이하 |
5년이상 |
- |
![[사진 : 이웅중 회계사]](/news/photo/202109/7227_4959_475.jpg)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현)회계법인길인 파트너
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세무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감사
현)택스데일리 신문 칼럼위원
전)조세금융신문 및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이메일 : ghilinlwj@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