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0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영상: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이웅중 회계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웅중 회계사 칼럼)
1. 2020 세법개정안 개요
2020.7.22.자로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 도움이 될 만한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의 차원에서 2020.3.17.과 2020.4.29. 두차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소비진작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자발적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등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2020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인상
(1) 2020.3월부터 7월사이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당초 15%~40%에서 80%로 대폭 인상하였다.
(2) 소득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인상하였다.
총급여 기준 |
현행 |
개정안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1.2억원 |
250만원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2.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상향
접대비 손금한도는 기본한도외에 수입금액에 대한 추가한도(100억원 이하; 0.3%, 100~500억원; 0.2%, 500억원 초과; 0.03%)가 존재하는 바,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한도가 100억원 이하; 0.35%, 100~500억원; 0.25%, 500억원 초과; 0.06%로 증가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유지
4.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5. 간이과세자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1)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미적용토록 하였다.
(2)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적용하여 매출액의 1%로 단일화하였다.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의 산정방식을
현행 “매입액 * 업종별부가가치율(5~30%) * 10%”에서 “매입액 * 0.5%”로 변경하였다.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다.
7.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립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수신기능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다.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확대
근로자가 주택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300~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며, 주택 취득가액(5억원 이하)과의 형평성차원에서 주택분양권 취득시 가액기준을 현행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였다.
9.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조정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다음과 같이 인상하였다.
과세표준 구간 |
현행 |
개정안 |
1,200만원 이하 |
6% |
좌동 |
1,200~4,600만원 이하 |
15% |
|
4,600~8,800만원 이하 |
24% |
|
8,800~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
3억원~5억원 이하 |
40% |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42% |
10억원 초과 |
45% |
10.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득의 경우 기존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과세되었으나, 국제회계기준 및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하였다.
![[사진 : 이웅중 회계사]](/news/photo/202109/7228_4961_520.jpg)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현)회계법인길인 파트너
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세무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감사
현)택스데일리 신문 칼럼위원
전)조세금융신문 및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이메일 : ghilinlwj@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