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조한 이용실적... 가업상속공제의 방향에 대해(신영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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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조한 이용실적... 가업상속공제의 방향에 대해(신영재 세무사)
  • 신영재 세무사
  • 승인 2019.09.28 09:3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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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독일의 경제구조
- 가업상속공제의 도입 취지는 유익한 상속기업의 존속 및 성장과 일자리 안정성 확보
- 공제 규모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 저조한 이용 건수,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문제
- 현행 제도의 개정 방향 및 논의
- 적용대상에 대한 요건 완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

 

▲ 강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독일의 경제구조

1995년 독일의 헤르만 지몬이 처음 사용한 히든 챔피언이라는 단어는 매출액이 40억 달러 이하로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시장에서 1~3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독일 경제의 핵심을 이루며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첨단 제조업에 관여하면서 초토화된 독일 경제의 고도성장을 주도해 왔다.

헤르만 지몬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대략 1,300여개로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한다. 미국은 330여 개, 한국은 23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한편 독일은 인력이 500명을 넘지 않고 매출이 5,000만 유로 미만의 기업이 독일 전체 기업 가운데 99.6%(376만 개)를 차지하며 이들이 고용하는 인원 또한 전체의 79%에 이른다.

독일의 성장동력이 된 이러한 강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는 원활한 가업 승계에 따른 백년 기업과 장인정신을 중시하는 독일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이를 반영한 정책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의 도입 취지는 유익한 상속기업의 존속 및 성장과 일자리 안정성 확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 육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사안이다. 오랜 기간 축적된 경영과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이어가는 것은 강소기업 육성의 핵심이다.

최근 창업 1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원활한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기준 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여기서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가업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 상속에 따른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 시키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 해당 제도는 경영자 세대교체에 따르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노하우의 전수를 통해 기업의 존속과 종업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함에 있어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 공제 규모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 저조한 이용 건수,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문제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최초 도입 당시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괄적으로 1억 원으로 그 공제 규모를 책정하였다.

이 후 공제 규모와 한도 면에서 2008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한도 30억 원), 2009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한도 최대 100억 원), 2012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한도 최대 300억 원), 2014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한도 최대 500억 원) ~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제 규모와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당초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직전 3개년 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대상 범위를 넓힘에 따라 제도 실효성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이러한 공제 규모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17년까지 연 평균 이용 건수가 70여 건에 그침에 따라 그 동안의 이용 건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하였다.

이 같은 이용 건수는 연 평균 17천여 건에 달하는 이용 건수를 보이는 독일에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현재까지 공제 규모의 확대만큼 엄격한 사후관리를 요구하였다. 엄격한 사후관리는 제도의 활용도를 낮추고 사후관리의 부담은 기업의 성장 활로를 차단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현행 기준 하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인적 요건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별도의 진입 장애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 현행 제도의 개정 방향 및 논의

정부는 2019725일 자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20201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당 초 시행되고 있던 규정 대비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업종 변경 제한을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등 대체로 완화되었으며 중견기업의 경우 기준고용인원의 유지 요건을 120%에서 중소기업 수준의 100%로 낮춤에 따라 신규고용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반면 탈세 및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추징 요건을 신설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확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측면에서 기간 부담과 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창출의 부담을 해소하였다. 또한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업종 변경의 제한도 완화되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은 후 기업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제도의 재정비 측면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후관리 규정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공제 대상의 인적 요건 측면에서 여전히 진입 실효성에 의문점이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에 대한 지분율 25% 이상을 요구하며 비사업용 자산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함에 따라 적용 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현행 대한민국의 적용 대상 기준은 독일의 기준 대비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요 건

기 준

상세 내용

가업

계속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충족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제9조 제4항 제3호 요건을 충족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의 평균금액 3천억 원 미만

피상속인

주식보유

지분 50%(상장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대표이사재직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나 이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간주

▲ 적용대상에 대한 요건 완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 수단이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한 와중에도 입법 목적에 따라 유익한 기업을 존속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안정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존속의 헌법적 당위성을 부여받았으며 그러한 순기능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현행과 같은 기준 아래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은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제 혜택을 위한 인위적인 기업 규모의 확대를 막을 유인도 존재할 것이다.

한편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한 기준은 사후관리의 부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제도의 이용도를 저해할 것이다.

그 간의 개정 방향에 따라 공제 규모의 확대와 사후관리의 완화에만 그친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존재의 의의를 상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간보기 식의 잦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강소기업을 기반으로 지금보다 선진화된 경제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신영재 세무사 프로필]

사진 : 신영재 세무사
사진 : 신영재 세무사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 광교 세무법인

▲ () 택스데일리 전문위원

이메일( shin88101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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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민 2020-09-09 00:05:31
유용한 정보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남세미 2020-01-08 22:20:15
유용한 정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ㅎㅎ

윤지원 2020-01-08 22:19:23
정말 논리적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김재헌 2019-09-28 13:03:58
신영재 세무사님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