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경우에 대부분 회계장부 기장등을 직접 혼자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장부기장등 업무를 한다면 직원과 사무장등에 의한 대리기장의 가능성이 크다.
그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영상 : 24일 서울역에서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반대집회, 장창민 동고양지역세무사회장 인터뷰, 촬영및편집 : 변종화기자)
▶기자 : 자기소개와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반대 집회에 오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민 세무사 : 저는 동고양지역세무사회 회장 장창민 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집회 오기 전에 우리 꼬맹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아빠 집회 하러 간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혁명에서 자기 권리 주장을 열심히 주장하고 희생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 본인의 권리를 지켰듯이 우리들도 오늘을 기점으로 세무사 독립 만세라고 한번 쳐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무사자격증이 그냥 다른 자격증이 부가되는 자격증이 아니 독립된 자격증으로서 인정을 받았으며 합니다.
▶기자 :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반대 집회에 오셨는데요, 왜 반대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민 : 저를 비롯한 세무사의 경우에 직원없이도 혼자 일을 할 수 있거나 직원을 뽑기전에 상당수는 혼자 독립적으로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세무사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하게 되면 대부분 본인이 독립적으로 일하는게 아니라 직원이라든가 사무장 등을 통해서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납세자들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자기 손으로 일을 할 수있는 세무사들이 해야합니다. 세무사는 진짜 독립적으로 자기 일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독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이상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