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출처소명’
- 사업자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 똑똑한 세무조사 대비방법

최근 국세청은 탈세혐의자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민생침해 탈세자’ 라고 해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 · 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이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이런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 걸까?
▲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양도 · 상속 · 증여 등의 신고 후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CTR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이나 'FIU(금융정보분석원)‘ 에 의해 조사할 혐의점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소명이 나올 수 있다.
▲ ‘자금출처소명’
앞서 언급한 ‘자금출처소명’ 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이는, 재산 취득자 또는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금출처소명’ 이라고 한다. 이 소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국세청은 ‘PCI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을 이용한다.
여기에서 'P' 는 Property (재산증가액), 'C'는 Consumption (소비지출액), 'I' 는 Income (신고한 소득금액) 을 말하며, P와 C를 더하고 I를 차감하고 난 금액이 탈루 혐의금액이 된다.즉, 번 소득보다 쓴 돈이 더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소명 안내문 유형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들어 보면, 만4살의 유치원생이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소명 안내문이 나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사업자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올까?
세무조사에는 ‘정기 세무조사’ 와 ‘특별 세무조사’ 가 있다.
‘정기 세무조사’ 는 세무신고의 성실도 평가 결과와 미조사 연수 (5~10년 주기)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세무조사 이다.
‘특별 세무조사’ 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거래처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되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이다.
이는, 국세청이 이미 정보를 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이므로 회계 장부 뿐 아니라 관계된 거래처들 및 금융계좌 추적까지 광범위하게 실시한다.
▲ 똑똑한 세무조사 대비방법
그럼 세무조사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있지만 전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보존기간동안 잘 보관해두고, 절세를 하되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 세법 뿐 아니라 상법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차등배당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세법상 인정되지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
이라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보지 않으므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現) 현백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삼성화재 자문세무사
▲현대모비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세법강사
▲(前) 대상(주) 세무조사 대리인
▲우리들제약(주) 등 다수 법인 세무조사 대리인
▲국세청 상담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저서) 『절세미인』 (절세, 미리 알면 인생이 바뀐다)
이메일 : exita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