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모펀드란 무엇인가?(이웅중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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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모펀드란 무엇인가?(이웅중 회계사)
  • 이웅중 회계사
  • 승인 2019.09.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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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및 개선
-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
Image by Lorenzo Cafaro from Pixabay
Image by Lorenzo Cafaro from Pixabay

1)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하여 일명 ‘조국펀드’라 불리는 사모펀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모펀드란 무엇이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와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사모펀드(私募 fund, Private Equity Fund)는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기업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이에 비해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매출)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말한다.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에 사모펀드는 ① 자본시장법상 공모 외의 방식(사모)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②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100인(과거 49인에서 변경) 이하로 제한된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사모펀드 중에는 몇몇 펀드들이 탈법, 불법 의혹을 받으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김으로써 이에 대한 비판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크게 악화시킨 사건이 바로 론스타 게이트의 당사자인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였다. 론스타는 IMF 외환 위기 해소 막바지쯤에 있던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매각하면서 약 5조원의 차익을 실현하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아직까지도 관련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2)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및 개선 
과거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운용, 검사 등 모든 분야에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해 왔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10% 이상 지분 보유의무 및 별도 운용규제(주식 10% 이상 투자,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금지 등 운용규제 적용)를 해 왔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는 대폭 완화된 반면, 10% 이상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였으나, 이러한 지분보유 의무에 대한 규제들을 모두 폐지하였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자격의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업무집행사원(GP)가 운용사의 자격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자산운용사로 일원화하였고, 전문투자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의 투자금액도 과거 전문투자형의 경우 1억과 경영참여형의 경우 3억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모두 1억원으로 일원화하였다. 


3)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
투자자들은 펀드(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펀드와 관련된 세금은 첫째,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주식, 채권 등 상품에 투자하는 등 펀드운용과 관련된 "펀드 운용단계의 과세"가 있고. 둘째, 펀드에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는 "투자자 단계의 과세"로 나누어 진다.


첫째, 운용단계의 과세는, 일정한 세법상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집합투자기구 외의 펀드는 그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펀드들은 소득세법상 요건 갖춘 집합투자기구이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통산해서 과세하는데 반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펀드(ex: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들은 개별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예금을 운용해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받으면 임대소득 등과 같이 신탁된 재산에서 발생하는 개별소득의 소득내용별로 과세한다.


둘째, 투자자 단계의 과세는, 세법상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통산하여 과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하거나 결산 분배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뿐일 것이라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금계좌에서 펀드를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고, 연금외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소득지급 방식에 따라 배당, 연금, 기타, 퇴직소득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거주자가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통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그 이익을 지급할 때 14%(지방소득세포함 15.4%)의 소득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만약, 이 거주자가 지급받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과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사진 : 이웅중 회계사
사진 : 이웅중 회계사

 

▲현) 회계법인길인 이사
▲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현)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회계감정인 및 조사위원

이메일; 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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