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폭탄으로 돌아오게 되는 명의신탁주식(김천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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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폭탄으로 돌아오게 되는 명의신탁주식(김천호 세무사)
  • 김천호 세무사
  • 승인 2019.10.01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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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주식의 발생
-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정상화 추진방향
-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 및 해소방안
- 명의신탁주식 실명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1) 명의신탁주식의 발생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지 않고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한 것을 말한다.

2001년 7월 24일 이전에는 법인설립 발기인의 수가 3인이상 이었고,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2001년 7월 24일 이전에는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명의식탁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명의식탁의 목적이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간주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 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정상화 추진방향

과세관청은 2016년 하반기부터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여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설립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세무조사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 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화여 실명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3)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 및 해소방안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 순간부터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 모두에게 위험과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명의신탁주식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다. 2018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의 개정으로 종전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가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개정되면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가혹한 재제는 감소하였다. 명의신탁자는 증여세 과세, 탈루세금 추징 및 조세범처벌, 명의대여자가 소유권 주장 하였을 경우 환원을 위한 소송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 생전에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어 법인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송 등을 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의 유·무형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신청을 통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주식은 2001년 7월 23일 이후 명의신탁 된 주식이다.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또는 양도의 방식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하지만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이 발견될 경우 고액의 세금 추징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의 기간, 명의신탁 재산의 가액, 조세회피 목적의 여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거 보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진행 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방법은 금융거래 증빙에 의한 방법, 소송 등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방법은 현재의 사실판단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강구한 후에 실행 되어야 한다.

4) 명의신탁주식 실명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 전환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배당이 있었을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실제 귀속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배당(무상증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면 배당일이 속하는 연도의 실제소유자의 종합소득세를 재계산 하여야 한다.

 

  [김천호 세무사 프로필]

김천호 세무사

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세무사
▲ 국세청 신규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멘토
▲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민사신탁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국재산신탁협회 정회원
▲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tax@tri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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