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 사업포괄양수도시 권리금 세무처리(개인사업자간의 거래 가정)
- 일반양수도시 권리금 세무처리(개인사업자간의 거래 가정)
- 사례별 세금 및 대금지급액 계산

창업 초기 가장 크게 발생하는 비용중의 하나가 권리금이다. 보통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단순하지 않다.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권리금 세무처리와 일반적인 권리금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권리금,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식당을 창업하면서 기존에 있던 식당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불할 경우 사업상 경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사업자는 지출 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만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불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만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2)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을 지불할 경우 상대방은 권리금 수입이 발생 하므로 소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불하는 사업자는 상대방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 차인지급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에게 소득 지급시 세금을 떼어 소득자 대신 세금을 납부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자가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 소득의 지급자에게 대신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여 조세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8.8%이며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권리금을 지급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자는 권리금 수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8.8%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된다.
권리금 지급시 원천징수에 대해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금 지급시 원천징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시 가산세의 제재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권리금을 함께 지불하는 경우 권리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셋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므로 상대방(소득자)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면 안되고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사업포괄양수도시 권리금 세무처리(개인사업자간의 거래 가정)
- 양수자 : 권리금 지급시 8.8% 원천징수 후 지급
- 양도자 : 포괄양수도 이므로 시설가액 및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 없음.
4) 일반양수도시 권리금 세무처리(개인사업자간의 거래 가정)
- 양수자 : 권리금 지급시 8.8% 원천징수 후 지급
- 양도자 : 양도시설 및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부가세 신고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되었으므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하여야 함.
5) 사례별 세금 및 대금지급액 계산
<case>
시설가액 60,000,000원(VAT제외), 권리금 40,000,0000원(VAT제외) 총 1억원의 사업양수도시 세금관계 및 대금 지불액 계산
(1)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양수자의 세금신고 및 대금 지불액
- 원천세 신고납부 : 권리금 40,000,000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40,000,000 * 8.8% = 3,520,000원)
- 지불금액 : 60,000,000 + 40,000,000 - 3,520,000 = 96,480,000원 지불
(2)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양도자의 세금신고 및 대금 지불액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 40,000,000원(권리금)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타소득이 없어도 기타소득금액(권리금×(1-60%))이 3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됨). 원천징수된 3,520,0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됨.
(3) 일반양수도의 경우 양수자의 세금신고 및 대금 지불액
- 원천세 신고 : 권리금 40,000,000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40,000,000 * 8.8% = 3,520,000원)
- 부가세 신고 : 양도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 부가세 10,000,000을 환급 받음.
- 지불금액 : 60,000,000 + 6,000,000(VAT) + 40,000,000 + 4,000,000(VAT) - 3,520,000 =106,480,000원 지불 (부가세 10,000,000원은 부가세 신고시 환급받음. 단, 양수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환급불가)
(4) 일반양수도의 경우 양도자의 세금신고 및 대금 지불액
- 세금계산서 발행 : 시설비 공급가액 60,000,000원 부가세 6,000,000원 / 권리금 공급가액 40,000,000원 부가세 4,000,000원
- 부가세 신고 : 양수자로 부터 부가세 10,000,000원을 받아 부가세 신고 납부. 권리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되었으므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하여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 40,000,000원(권리금)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타소득이 없어도 기타소득금액(권리금×(1-60%))이 3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됨). 원천징수된 3,520,0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됨.
권리금 거래시 관행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들이 미처 세금관계를 알지 못하여 뒤늦게 비용처리를 하려다가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권리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무자료로 거래했다가 비용처리를 못하는 경우 권리금 지급자의 세금손실이 막대하므로 반드시 권리금 지불 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명확히 협의 한 뒤 거래할 것을 추천한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법개론 편찬위원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help@hoeuntax.com